상품을 동일한 날짜에 같이 통관되는 물품이 있다면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산과세가 발생할 경우, 합산과세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합산과세란
관세법 제3-1-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 의한 관세 면제
제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산 한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2003년 03월 31일 신설)
1. 과세대상물품은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동일 날짜에 동일 상품을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 동일 날짜에 2건 이상 해외 공급자로부터 동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