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부모님께 물건을 대신 구매해드리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통관 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ex) 주문자 성함:홍길동, 택배 받는 분 성함:홍문
시 통관 불가입니다
반드시 통관고유번호 명의 주문자와 택배 받는 분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문 시 자녀분의 통관고유번호로 주문 시 받는 자를 자녀분의 이름으로 주문서 작성 시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ex) 주문자 성함:홍길동, 택배 받는 분 성함:홍길동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신인명/인보이스를 관세청에 별도로 변경 신청 처리해야 하며 변경 후 2~3일 뒤에 통관이 가능합니다.